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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듀폰

듀폰,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



듀폰,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

9억 1,990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 판결

 

윌밍턴, 델라웨어, 미국, 2011년 9월 14일 (미국현지시간기준) –듀폰은 오늘(미국 델라웨어 현지 시간 기준) 미국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에 위치한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 배심원단으로부터 코오롱이 듀폰의 케블라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영업 비밀 및 기밀 정보들을 훔친 것을 인정 받고 9억 1990만달러의 보상금 지급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듀폰의 토마스 새이거(Thomas L. Sager) 부사장은 “오늘 배심원단의 결정은 전 세계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큰 승리이자 듀폰 케블라 기술과 상품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들을 위한 승리”라고 말하며 “이번에 결정된 보상금 규모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기술 보호에 관한 사례들 중 가장 큰 규모 중의 하나로써, 이는 앞으로 듀폰이 주주들과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투자를 쏟아 이뤄진 연구 개발과 기밀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적 재산권의 잠재적인 탈취자들에게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듀폰의 보호기술 사업부 사장인 토마스 파월(Thomas G. Powell)은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영업 비밀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며 “듀폰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과학 기업으로써 케블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아라미드 섬유가 되기까지 연구 개발하는데 40년 이상의 시간과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배심원단이 듀폰의 케블라에 대한 투자 노력을 인정하고 보호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케블라의 기술과 프로세스들은 듀폰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케블라가 보호하는 수천 명의 군인들과 법집행 공무원들, 긴급 구조원들에게도 중요한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듀폰은 판사에게 코오롱이 듀폰의 기밀 정보를 반환하고 그 정보로부터 만들어지는 상품에 관한 제조와 판매를 멈출 것을 요구하는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를 요청할 것이다. 듀폰은 코오롱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또한 보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케블라 아라미드 섬유는 1965년 액정 크리스탈린 폴리머 솔루션 분야에 관한 듀폰 과학자들의 기초 연구를 통해 상업적인 프로세스를 위한 근간이 형성되었으며 군용 및 경찰을 위한 장비들에 쓰이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케블라는 타이어나 광섬유 케이블, 스포츠 장비와 우주복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상업적, 산업적 장비들에도 쓰이고 있다.

 

듀폰은 1802년 이래로 혁신적인 제품과 소재 및 서비스를 통해 세계 수준의 과학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듀폰은 고객, 정부, NGO, 세계적인 리더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충분히 제공하고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줄이며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듀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dupont.com.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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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11

듀폰의 타원형 로고인 DuPont™와 The miracles of science™ 및 Kevlar®는 등록된 고유 상표들이거나 듀폰 또는 자회사들의 고유상표이다.